▶ ’취업 보장한다’에 실직자들로부터 고액 교육비 거둬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불경기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 ‘졸업후 취업을 보장한다’는 미끼를 내걸고 고액의 교육비를 받아 챙기는 일부 악덕 사설 직업학교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프리몬트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 산호세의 전자공장에서 해고된 후 한 사설 직업학교에 등록했다. "컴퓨터 기술을 익히면 졸업 후 직장을 보장한다"는 학원측의 말을 믿고 학원에 다녔다. 김씨는 6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수업료와 실습비 등으로 7천달러 이상을 지불했으나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일부 사설 직업학교(Private Vocational School)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학생모집을 위해 갖가지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다른 점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보호단체인 소비자행동(Consumer Action)은 최근 일부 사설직업학교의 사기형태를 밝히고 수강생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행동은 ▲졸업후 취업을 보장하거나 ▲사설직업소개소에서 직업알선을 위해 직업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말하는 것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직업학교는 4주 교육에 6천달러 이상의 수업료를 요구하며 융자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정부의 그랜트를 탈 수 있다고 말한후 실제로는 개인융자로 대체해 학생들이 졸업후나 중간에 그만두어도 융자금을 상환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항의해도 학교측은 일단 교육을 실시했고 취업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답변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LA의 일부 사설 직업학교는 학생들이 그만둔 후에도 학생의 이름으로 정부의 융자금을 수만달러나 계속 사취한 혐의로 학교의 인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주정부 및 연방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업교육을 실시해온 상항치과기공대학의 이천희 학장은 "일부 사설학원에서 고액의 수업료로 폭리를 취해 피해를 본 학생들을 보았다"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학장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인가여부를 확인하고 (가주정부의 라이선스 확인전화: 916-445-3427) ▲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모습을 확인하고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만나 취업률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고용시장에서 해당 분야 졸업생들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권유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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