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과오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예 개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의학협회(AMA)가 진료과오 소송의 배상금을 제한하기 위해 곧 대대적인 로비와 홍보 캠페인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처드 콜린 AMA 회장은 11일 단체장 컨퍼런스에서 20개 주 이상의 주정부와 법원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처럼 진료과오에 따른 징벌적 배상금에 한도액을 규정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전국에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칠 계획을 밝혔다.
AMA에 따르면, 의료과오 케이스의 배심원 책정 배상금이 평균 350만달러로 보험사들이 의사들에게 부과하는 보험료가 지난 10년 사이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2월에는 의료과오 보험업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보험사가 지난해 10억달러의 손실을 입어 전국 4만2,000명 가입 의사들의 보험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콜린 회장에 따르면, 이에 따라 네바다의 경우, 라스베가스에서 개업하는 의사들의 10%가 개업을 그만두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며 텍사스의 한 소아과 의사는 소송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2001년에 보험료가 3만2,000달러에서 12만달러로 인상됐다.
그러나 지난 75년 진료과오 케이스의 배상금액을 25만달러 이하로 제한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LA에서 개업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보험료가 4만6,938∼5만7,740달러로 이같은 한도액이 없는 마이애미의 의사들이 지불하는 11만∼20만달러의 보험료와 대조적이다.
콜린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당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질 수 없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법정변호사협회(ATLA)의 레오 보일 회장은 "보험료 인상 문제는 법원제도와 관계없이 진료과오 자체에 근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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