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의 추방, 구금, 입국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1996년 개정이민법이 빼앗아간 각종 혜택 등을 복원하는 종합 이민관련 법안이 7일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미시간주 출신 존 콘여스 주니어(민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2002년 이민법 공정성 복원법안’(HR3894)은 추방대상 이민자 정의, 추방절차, 구금 규정, 입국자격 제한,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추방 제도. 시민권 신청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외국인, 불법투표한 외국인 등에 대한 현행 이민법 내용을 개정, 이들의 구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24일 에드워드 케네디(메사추세츠주, 민주) 상원의원이, 같은해 8월2일 존 사팔스(뉴욕주, 민주) 하원의원이 각각 의회에 상정한 ‘2001년 이민법 공정성 복원법안’(S955, HR2772), 미국에서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의 추방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니 프랭크(매세추세츠주, 민주) 하원의원의 ‘2001년 가족 상봉 법안’(HR1452)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태평양계 상, 하원 의원들로부터 초당적으로, 60여개 이민단체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콘여스 의원은 특히 영주권자들의 공공혜택과 법적보호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1996년 개정이민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 이민자들이 다시 동등한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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