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한국 선거법 개정안이(본보 2001년 12월14일자 1면 보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관계법 소위원회가 상정했던 외국인 참정권 인정 조항은 지난 2월28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 상당수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제대로 심의도 못한 채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일본내 동포의 참정권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상정됐던 외국인 참정권 조항은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한국 거주 외국인 수는 1만6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특히 미시민권을 취득한 20세 이상 한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역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미주지역 동포들에게 관심을 끌었었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용균의원, 민주당 조순형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를 거론하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개정안을 상정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공청회 등을 열어 위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여야간에 사전조율도 없이 법사위 이틀전에 개정안을 넘기는 등 밀어붙이기식 졸속처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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