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질병을 앓는 직원의 건강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 해당 부서에서의 근무를 금지한 것도 장애자보호법이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가. 연방대법원은 27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원고인 마리오 에차자발은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의 셰브론 정유소 폐기오일 처리장 근무를 하다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근무처에서 밀려났다. 회사측은 폐기오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개스와 물질 등이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그를 전보발령했으나 마리오는 위험환경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오의 변호인단은 구두변론에서 대법원이 고용주측의 입장을 거들 경우 장애자보호법은 유명무실해지고 만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를 위한 인도적 판단"이라는 미명 하에 장애를 지닌 직원들의 보직을 멋대로 변경하는 차별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셰브론은 "마리오의 전보발령은 그의 건강을 염려해서 취한 조치인 동시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회사가 더 큰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7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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