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사진)의 한국 송환 관련, 심리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속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씨 변호인측의 기소장 예비심사 청구를 비롯, 시간끌기 작전을 총동원하면 이씨 신병 인도 여부를 가리기위한 본안 심리는 6월 중순이 지나서야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 연방법원에서는 지난 19일 한국어로 번역이 안돼 지연된 검찰측의 기소장에 대한 인정심리가 마무리지어지면서 보석 관련 일정이 결정됐다. 문경표 법률 컨설턴트는 “변호인측이 3월19일까지 보석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검찰측 답변서와 함께 검토하고 4월20일을 전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보석은 당일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씨의 소송 대리인인 현태훈 변호사는 “그러나 조지 스코빌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단 양쪽에 본안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기위해 심리일정을 앞당길 것을 제안, 변호인단 소견서가 제출된 후 일주일만인 3월26일 오후 2시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 지방법원에서 심리를 열어 진행상황을 검토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코빌 판사는 심리 속행 관련, 한국 정부측가 이를 원하고 수감일이 길수록 피의자 이씨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현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2000년 2월 이씨의 여권 취소 사실을 미국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 3월 이씨의 방문학자 비자 갱신이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죄인 인도는 정치범을 예외로 하는 점을 토대로 “지난 3년간 한국정부가 이씨의 식구나 가족 등에게 회유 공작을 펼친 적이 있는지 여부, 이씨 사건에 검사보 16명 이외에 보조 검사 등 총 76명이 동원된 이유 등 이씨가 정치범임을 입증하는 방증 수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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