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테크 가이드
▶ IRA·SEP 소급가입 시한 거의 임박
해마다 이 때쯤 되면 IRA(개인 은퇴구좌)나 SEP 플랜은 그야말로 ‘막판 승부수’가 된다. 정부로부터 세금혜택을 받는 각종 은퇴플랜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이들 플랜의 가입만이 아직 허용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은퇴계획 구좌 경우, 구좌개설이나 입금이 늦어도 연말까지 완료돼야 하는 것이다.
권리주체의 능동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영미법의 기본적 원칙 중 하나는 ‘권리는 시효이전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시한이 지나게 되면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많은 권리들이 자동 상실된다.
정부가 권장하는 이들 은퇴플랜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제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들 구좌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매년 정하게 되는 입금한도액 경우도 이용치 않으면 그대로 상실되는 ‘혜택’이다.
다시 말해 당사자의 사정이 허락하는 만큼 이 한도액 내에서 예입하게 되면 그 만큼 세제상 혜택을 보면서 자신의 은퇴자금을 늘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형편에 따라 ‘활용’하는 권리사항이니, 이의 가입 자체를 망설일 이유는 없고 다만 구좌의 효율적 관리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성상, IRA는 근로자나 그 배우자면 대부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통사람’용 은퇴구좌다. ‘일반 IRA’는 당장 세금공제 혜택을 보게되고, ‘로스 IRA’는 나중에 인출 때 전액 면세혜택을 받게된다. 한 해의 불입한도액이 지난해 분은 2,000달러이고, 올해 분은 50세 미만이 3,000달러, 50세 이상이 3,500달러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와 금년도의 예입한도액이 각각 2만5,500달러, 3만달러에 이르는 SEP의 경우는 소기업주 및 자영업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업인들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플랜이다.
키오플랜에 비해서 최고한도액이 상대적으로 다소 적지만, 그 대신 별도의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서 편리하다. 요즘은 ‘늦게라도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느니 보다 낫다’는 영국의 격언을 한번쯤 되새겨볼 때다. 문의; 201-723-4438
박 준철 <뉴잉글랜드 증권·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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