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성식시 추방재판 맡은 ‘밀리센트 클락’ 변호사
“처음 민성식씨 추방문제 변호를 의뢰 받았을 때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민법변호사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 변호 의뢰를 수락했지요.”
한인사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민씨의 추방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클락 앤드 어소시에이츠 법률회사’ 대표 밀리센트 클락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이 모두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해 준 유일한 변호사였다.
여러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찾았지만 한결같이 “가능성이 없다”며 변호의뢰를 거절당해 낙심해 있던 민씨의 부모 민영천·정화씨 부부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 한 가닥을 비쳐준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
이민법 경력만 20년이다. 이중 연방이민국(INS)에서만 13년을 일했다. 물론 당시는 이민국을 대변하는 위치였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이들과 맞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추방재판이 끝난 뒤 그는 민씨 부부와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그에게 민성식씨는 단순히 법률회사의 고객이 아닌 바로 소수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었다.
“변호사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인사회가 보여준 청원과 서명운동, 관심과 사랑, 하나로 결집된 모습이 바로 민씨를 살려낸 것”이라며 클락 변호사는 모든 공을 한인사회에 돌렸다.
클락 변호사는 법대 졸업과 동시에 연방법무부의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됐던 재원으로 연방이민국(INS) 시카고지부에서 검사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INS를 대변하는 자리에서 각종 이민법 관련 케이스를 담당했고 이후 워싱턴DC 지부로 자리를 옮겨 INS를 상대로 제기된 항소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도 했다.
특히 1986년부터는 뉴욕 동부지부 연방검사 사무실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다. 1995년 마침내 연방이민국 법원 이민판사 자리를 임명받았으나 곧 사양한 뒤 현재까지 개인법률회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클락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힘써준 한인사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재판 승소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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