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제정된 웰페어 개혁법이 올해 시효가 만료되면서 연방의회가 갱신 및 개정여부를 재고중인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25일 웰페어 수혜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독신모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96년 이후 입국한 합법 이민자들에게 웰페어 혜택을 금지하는 조항을 연장하는 한편 입국한지 5년 이상 지난 합법 이민자들에게 푸드스탬프(food stamp)를 허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아래 연방정부는 웰페어 수혜자들이 직업을 찾아 자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주정부에 웰페어 수혜인구의 50% 이상을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채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법안은 요구되는 근로시간을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고 2007년까지 전체 웰페어 수혜인구가운데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70%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웰페어 수혜자들이 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주당 최고 16시간까지 이수하고 풀타임 직업훈련을 2년마다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웰페어 법안에서 가장 물의를 일으키는 조항은 극빈 독신모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전 교육, 결혼상담 등의 결혼 프로그램에 3억달러를 지출한다는 내용이다. 부시 행정부는 2인 부모 가족제도를 빈곤과 웰페어에서 탈출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여권 관계자들은 이같은 프로그램이 극빈층 여성에게 폭력적인 남성과 부득이한 결혼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극빈자 권익단체들도 부시 대통령의 웰페어 플랜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 직장수입보조캠페인(NCJIS)의 디팩 바가바 디렉터는 "행정부안은 재정여력이 있는 시기에도 시행하기 힘든 비현실적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더욱이 경기침체가 한창인 시기에 참으로 기괴하기 짝이 없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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