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피트8인치의 키에 240파운드의 체중을 지닌 30대 여성이 에어로빅 강사직에 응모했다 거절당하자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장과 몸무게에 근거한 차별금지 시조례에 근거해 에어로빅 교사양성소 ‘재저사이즈’를 고발한 제니퍼 포트닉(38)은 "각고의 노력 끝에 복잡한 댄스법을 완전히 익혔고 전국 에어로빅협회로부터 공인 강사자격증까지 취득했는데 단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체중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저사이즈의 이안 짐머만 변호사는 "만약 그녀가 빅토리아 시크릿의 속옷 선전 모델직에 응모한다면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하고 "재저사이즈는 댄스 기술만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지를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포트닉은 누가 보아도 부적격자"라고 반박했다.
포트닉과 재저사이즈의 대표들은 조만간 인권위원회의 중재하에 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도시로는 샌타크루즈와 시애틀, 워싱턴 DC 등이 있으며 미시간주 역시 비슷한 내용의 주법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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