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법
▶ 데이빗 윤 (CPA )
<문> 올해의 세금보고는 모처럼 만에 서둘러서 1월 중순에 다 마쳤습니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꼬박꼬박 세금을 제하고 받은 봉급에 대한 보고라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받은 환불수표의 금액이 제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설명서에 따르면 Rate Reduction Credit을 잘못 계산하였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답>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벌써 처리한 올해의 세금 보고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이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기입란은 세무용지 1040의 둘째 장 줄 47번에 있는데 이는 작년도 세금보고 이후에 추가로 연방정부가 환불을 해주었던 독신의 300달러와 부부공동의 경우 600달러를 다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올해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작년에 이미 환불을 다 받은 분들이 또다시 중복으로 신청하면서 계산착오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보고 때 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번호 (800)829-4477로 전화하여 납세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결혼 여부 및 지난해 세금보고 때 보고한 부양가족 수 등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대답해 주면 그 자리에서 금액을 알려줍니다. 또 한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아예 이 칸을 공백으로 두고 세금보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당되는 납세자들에게 자동으로 추가해 환불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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