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정부에 의해 법으로 제정된 음식안전증명서(Food Safety Certificate)에 대해 한인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이해가 부족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Food Safety Certificate는 음식을 만드는 장사를 하는 업소는 모두 받아야 하는 것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는 매 3년마다 한번씩 시험을 통과해 갱신하도록 되어있다.
이 증명서는 업소에서 주인이나 종업원중 한명만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업소에 항상 배치를 해 놓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포장되지 않은 음식(Open Food)을 다루는 모든 업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년마다 한번씩 재갱신을 해야 하는 이 증명서는 가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시험주관처의 시험을 통과해야 갱신을 인정해 준다.
이들 주관처는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Educational Foundation(ServSafe Food Protection Manager Certification Examination) ●Experior Assessments LLC ●The National Registry of Food Safety Professionals ●The Certifying Board of the Dietary Managers’ Association.등이다.
일부에서는 시험통과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미나 수강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의 벤 게일씨는 "2000년부터 법이 바뀌어 3년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센스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홍 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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