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한국 비디오업체, 이번에는 ‘조폭마누라’
한동안 잠잠하던 한국비디오 불법복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테입은 한국에서 5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조폭마누라’.
이 비디오가 문제가 된 것은 이 영화의 제작사가 미국내 판권을 미국인에 넘기면서 한국에서 제작된 비디오가 미국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기 때문.
한국영화의 경우 극장상영이 끝나면 바로 비디오로 제작되어 미국내 한국비디오 배급업자를 통해 일반 비디오 가게에서 테입을 구입해 복사를 해 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폭마누라’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개봉하고 미국판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측에서 판권을 구입함으로써 한국의 비디오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 비디오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자 일부 비디오 가게에서 한국에서 나온 비디오를 구입해 불법복제를 통해 한인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있다.
오클랜드 부산플라자내 부산 비디오의 경우 손님들로부터 "다른곳에서는 빌릴 수 있다는 데 왜 이곳은 없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불법복제기에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법복제는 미국인이 판권을 갖고 있어 소송를 걸 경우 비디오 대여로 번 돈보다 많은 돈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여러곳에서 더 이상 이 비디오를 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영화는 개그맨 서세원이 전액 제작비를 대 히트를 치는 바람에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해서 더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한편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불법복제는 ‘오양의 비디오’나 ‘백지영 비디오’등의 음란물 또는 한국에서 히트한 후 미국시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비디오들이었다.
홍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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