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주내 교도소, 4번 적발로 1년 실형
시카고지역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증가추세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일리노이주내 교도소에 한인 2명이 DUI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밝혀져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본보가 일리노이주 교정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주내 교도소에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한인은 두 명이며 모두 1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두 명 모두 DUI에 네 번씩 적발돼 연속 DUI 적발자에게 적용되는 클래스 4 중범죄가 적용,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중 P모씨(32세)는 네 번째 적발된 후 지난달 8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3일 뒤인 11일 주남부 소재 셔니 교도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P씨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시점인 올 7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P씨(45세)도 지난해 여름 DUI로 네 번째 적발된 후 8월15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0월부터 주중부 테일러빌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으며 2월 중순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주 음주운전 처벌법은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최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범이나 두 번째 적발자는 특별히 혈중알콜농도가 허용치를 몇 배씩 초과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보호관찰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3번 걸린 중범의 경우도 규정상 1-3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는 케이스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4번이상 적발되면 거의 예외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현재 복역중인 한인의 경우도 4번째 적발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이를 반영해주고 있다.
한편 시카고지역의 한인 음주운전 적발 유경험자들 가운데는 한번 더 적발되면 실형을 받게되는 3번 적발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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