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의 불법체류생활 끝에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신청한 신모씨(47)는 가족초청에 필요한 수입을 증명할 길이 없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그동안 일을 해 수입이 있었지만 불법체류 신분이 염려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민법 245(i)조항을 통해 취득한 영주권자 자격으로 배우자에 대한 이민국 인터뷰를 앞둔 김(36)모씨 역시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이민국이 요구하는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길이 없어 변호사에 호소해왔다.
최근 이민국의 각종 이민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민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불법체류자들의 세금신고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수입이 있을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들은 세금보고를 할 경우 이민국에 신분이 노출될 것 등을 우려해 세금보고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며 “연방국세청(IRS)이 연방이민국(INS)에 납세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세금보고를 안 할 경우 향후 정식 이민신청을 할 자격이 생겼을 때 하지 못할 수가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도 잃는다”고 지적했다.
가족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와 이민법 245(i)조항을 통한 사면신청시 미국내 거주 사실과 함께 재정적 독립상태를 증명하기위해 세금보고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빗 이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이민신청을 준비하거나 계획중인 불법체류자는 물론 유학생과 방문자들도 미래를 대비해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k 공인회계사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 번호를 갖고 각종 사업을 할 수있다”며 “특히 올해들어 불법체류자들의 세금보고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