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사태로 교포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달 가수 유승준에 대한 입국을 거절, 사실상 이중국적자들의 국내 활동을 봉쇄했다. 물론 이번 조치는 ‘군복무 기피’를 용납할 수 없다는 특별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포의 입장은 이것이 한 개인(유승준)을 상대로 한 문제가 아니고 이번 사건이 전 해외교포를 상대로 한 본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 반발하는 바 크다.
이번 사건은 우선 한국에서 공정한 국법처리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유승준이란 개인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법률로서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어떤 특권남용(이중국적) 차원의 ‘국민정서’니 ‘법률 악용’ 따위의 추상적인 낱말로 무죄한 교민에게 올가미를 씌운다면 이것은 헌법이 살아있는 국가의 올바른 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미국에 산다는 것(시민권 취득) 자체가 어찌 죄가 될 수 있겠는가.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해외와 본국을 오가며 양다리 걸치기식 기회주의를 노렸다면 그것은 유승준이라는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일 뿐이다. 법률이 어떻게 한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까지 넘볼 수 있는 불소불위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의 법집행부(행정부)는 참으로 한심하다. 이러한 자세로 어찌 세계속의 한국을 부르짖고 또 대 해외정책의 교두보로서의 해외교민과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
감정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번 사건은 해외의 교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교민들이 해외에 나와 사는 것이 어떤 대단한 특혜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좁고 한정된 땅덩어리에서 벗어나 큰 나라에서 새로운 드림을 펼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대다수의 교민들이 피 땀 흘려 이 땅에서 뿌리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몇몇 패배주의에 젖은 본국지향형 해바라기들이 툭하면 막대한 달러를 뿌리며 본국에서 위세, 가당찮은 영어를 남발하며 건전한 해외교포 얼굴에 먹칠을 가하고 있다.
유승준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반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본국인들의 턱없는 콤플렉스나 질투심에만 국한시킬 것인가. 미주 교민수는 줄잡아 2백만에 불과하다. 합쳐봐야 한국의 한 지방도시(대구시) 인구에도 못 미친다. 이곳 행세께나 한다한들 어찌 5천만 본국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주제를 지나치게 본국에 비교하려는 역 콤플렉스도 생각해 봐야한다.
유승준, 미국 땅에서 뿌리내리지 못했으면 본국의 정서에 충실했음이 마땅하다. 단 것만 삼키려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 받기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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