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 한인 청년회의소는 31일 세금 보고를 앞두고 있는 청년회의소 회원을 비롯, 비즈니스 업주를 상대로 세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신경섭 회계사 겸 변호사와 멀티 텍스 커미션에서 일하는 문혜욱 회계사가 초청돼 각각 절세요령과 판매세에 대해서 설명했다.
신경섭 회계사는 이날 “현행법은 70만달러 이상의 유산에 대해서는 55%까지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힘들게 일궈온 재산을 좀 더 보람있는 곳에 쓰기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세무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1년에 2번씩 회계사를 만날 것과 세금 혜택이 많은 은퇴기금을 활용할 것 등을 권했다.
문혜욱 회계사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한 쪽은 반드시 판매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사용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그는 “일반적으로 판매세와 무관한 업종으로 인식되는 청소회사도 구매와 사용세(Purchase & Use Tax) 감사를 받아 세금없이 구입한 청소용구 등에 대한 체납된 사용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사용세 납부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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