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9.11 테러 이후 입법화된 반 테러법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연방감사국(GAO)에 지시했다.
러스 파인골드(위스콘신주) 상원의원과 존 콘여스(미시간주) 하원의원은 지난해 말 연방의회를 황급하게 통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30일 GAO가 이 법의 집행에 따른 영향을 집중 조사 분석하도록 조치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를 군법회의에 부치는 대통령 군사령 ▲연방교도국이 특정 수감자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내용을 도청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법무부가 9.11 테러 이후 특정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용의자들을 수감한 조치 및 지방 사법당국에게 이민자 5,000명에 대한 취조 협조를 요청한 것 등에 조사의 초점을 두라고 GAO에 요구했다.
GAO는 연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모두 감사할 권한이 주어진 독립 조사기관이다.
한편 연방의회에는 9.11 테러 이후 총 253개 반 테러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그중 ‘미국 애국법’을 비롯한 10개 법안과 3개 결의안이 이미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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