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이에 미성년자(21세 미만)에게 알콜을 판매한 사례가 3차례 적발되면 자동으로 업소의 리커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곧 뉴욕주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패트리시아 맥기 뉴욕주 상원의원(공화, 56지구)이 지난해 1월17일 상정한 ‘리커 면허 박탈’ 법안(S.1166)이 지난 23일 주상원 ‘알콜 및 마약중독 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 투표에 부쳐지는 제55안건으로 채택됐다.
법안은 리커 면허 박탈 외에 미성년자에게 알콜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최고 1년 이하 실형이 가능한 형사법 경범죄로 취급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첫 위반에도 해당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알콜을 판매 또는 전해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위법 여부는 지방 경찰이 집행토록 하고 있다. 지방 경찰은 단속 사실을 주 당국에 통보하지만 주 당국은 위반 업소에 대한 뚜렷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S.1166은 업소가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알콜을 판매할 경우 ‘주 알콜 음료 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자동 박탈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6월18일 상원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하원 전체투표에 부쳐지지 못해 올해 의회에 재상정된 것이다.
한편 현재 상·하원에는 이와 유사한 법안이 S.1166 이외에도 60개(상원 21개, 하원 39개)가 상정돼 있으며 그중에는 뉴욕시 알콜판매 단속국 설립(S.2319, A.4226), 주 리커 면허국 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S.2444, A.4453), 리커 면허를 같은 업소 다른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2052),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요식업소 자체에 리커 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A5766)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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