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시의회(의장 린다 크롭)에 맥주 낱병 판매 금지 수정안이 다시 상정돼 주류를 취급하는 한인 상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D.C. 시의회 아드리언 펜티 의원(4지역), 케빈 차버스(7지역), 짐 그레함(1지역) 등 3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법안 통과에 실패했던 70온스 이하의 맥주, 몰트리커(Malt Liquor), 에일(Ale)의 낱병 판매 금지 법안을 일부 손질해 수정안을 상정했다.
특히 수정안 상정을 주도한 펜티 의원은 D.C. 전체에서 맥주 낱병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외에 자신의 지역구인 4지역에서 맥주 낱병 판매를 금지하는 독립된 법안을 따로 상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상정된 수정안에는 맥주 낱병 판매 금지외에도 주류판매 시간을 축소하고 시의회의 결정으로 주류 면허 신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펜티 의원 등 수정안을 상정한 시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알콜 중독과 음주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맥주의 낱병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D.C. 시의회는 오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 시의회 공청회실(1350 Pennsylvania Ave., NW.)에서 수정안 관련 첫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워싱턴 한인 비즈니스협회 신선일 회장은 "맥주의 낱병 판매가 저지되면 한인 상인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29일 열리는 공청회에 많은 한인 사업자들이 참석해 낱병 판매 금지법안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또 "고객들도 낱병 판매 금지 법안 저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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