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역커미션(FT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0만4,000건 고발 중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은 신분증 도용으로 조사됐다.
신분증 고발 건수는 총 고발건수의 42%에 해당하는 70만5,000건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 주는 신분증 도용 건수가 총 1만5,115건이 접수돼 미국전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는 총 574건, 로스엔젤레스는 1,335건으로 집계됐다. FTC관계자에 따르면 신분증도용으로 인한 신고된 손해 액수는 1억9천7십972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분증 도용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고발된 것은 인터넷 경매(10%)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와 컴퓨터 문제(7%)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카달로그를 통한 샤핑(6%), 트레딧 프로텍션과 미리내는 대출 수수료(5%), 선물과 복권(4%), 외환 제공(4%)등이었다.
FTC는 신분증 도용이나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새 웹사이트(www.consumer.gov/sentinel)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원 정보를 주위사람들에게 누출하지 말 것과 우편메일 도난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FTC는 또한 개인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 것과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항상 개인 기록이 집안이나 회사에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지 주위할 것과 소시얼 시큐리티 번호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아본 후 제공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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