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계가 노조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관련 협회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한인업계의 노조결성을 부추겨온 169노조가 최근 종업원이 10명 이상의 한인 세탁업소를 상대로 노조 결성을 위한 물밑작업을 본격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169노조는 지난 3년 전 이미 브루클린 브라이튼 비치에서 두 개의 한인청과업소를 상대로 시위를 벌여 한 가게를 굴복시켰고 지난해 이에 탄력을 받아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의 4개 한인업소에서 벌인 잇따른 불매시위로 해당업소들을 모두 손들게 하였으며 그 후 또 다른 한인업소에서 계속적인 시위로 업소에 큰 타격을 입힌 조직이다.
이 노조가 이번에 또 한인 주종업계인 세탁업계를 목표로 노조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노조문제는 과거의 예로 보아 자칫하면 인종문제로 까지 확산될 우려마저 없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외국인 종업원을 많이 쓰고 있는 한인업계는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힘을 모아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예전의 청과, 델리 업소들이 겪었던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조의 움직임이 수면위로 떠올랐을 때는 이미 그들이 한인업소에 대한 자료조사 및 종업원에 대한 데이타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노조문제는 결코 기세 싸움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며 노동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휴가 및 베네핏 등을 종업원에게 제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업소에 관한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할 것이다. 인종간의 마찰이 없도록 종업원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법을 위반할 경우 노조나 종업원들이 한인업소들의 약점을 노려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호응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인세탁업계와 모든 업소들은 각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노조문제에 대비,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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