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요령]
▶ (3) 세금 보고 이렇게 하면 잘못
국세청(IRS)은 세금보고가 끝난 후 표본 조사를 실시,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 공제 사례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 세금을 추징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전산 분석을 통한 불성실 혐의자 포착과 허위영수증 사용, 발행 근절을 위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 공제사례
■부부의 부양자녀 이중 공제=부부가 별도보고를 하는 경우 한 아이를 부부 모두가 부양가족으로 올려 중복해서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게 된다.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부양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허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공제=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 공제이다. 또 환자명, 질병명,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추징 대상이다.
■위자료 비용과 자녀부양비=이혼시 위자료는 비용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녀 부양비는 되지 않으므로 포함하면 안된다.
■사회보장 수혜액=65세가 돼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원이 있을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면 부당공제 사례가 된다. 도박 수입도 비과세 처리하면 안된다.
■기타=불분명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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