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패터슨(맨하탄 26지구, 민주당) 뉴욕주 상원 원내부총무가 뉴욕에서의 개고기 식용 판매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1월23일 상정했던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S.1545)이 9일 재상정됐다. 또 맨하탄 66지구 민주당 출신 데보라 글릭 뉴욕주 하원의원이 이같은 행위를 민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2월15일 상정한 법안 A.4945 역시 같은날 재상정됐다.
주 의회 기록에 따르면 2001∼2002의회연도 전반기 의회에 패터슨 상원의원과 데보라 글릭 하원의원이 상, 하원에 각각 상정한 법안은 지난 9일 2001∼2002년 주 의회연도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며 자동 상정된 것이다. S.1545와 A.4945는 재상정과 동시에 각각 상원 소비자보호소위원회와 하원 농업소위원회로 보내졌다.
이외 S.1545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상정한 휠릭스 오티즈(브루클린, 민주) 하원의원의 A.2463과 A.4945와 같은 법안을 상원에 상정한 서핀 말테즈(퀸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S.2591도 동시에 각각 하원 경제개발소위원회와 상원 농업소위원회로 보내졌다.
상, 하원 소위원회는 2001∼2002의회연도 후반기 회의가 공식 시작하는 14일부터 전반기 의회로부터 재상정받은 법안들을 차례로 심의하게 된다.
현재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은 민사처벌 법안을,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은 형사처벌 법안을 각각 지지하고 있어 만일 2종류의 법안이 상, 하원을 통과할 경우 양당의 절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패터슨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2002년에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일 실패하면 2003∼2004의회연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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