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이민법에 의해 추방재판에 부쳐진 영주권자를 이민국(INS)이 보석재판 없이 장기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9일 한인 영주권자 김형준(24)씨가 INS 제임스 지글러 국장과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영주권자는 미국에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들 중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진 범주에 속한다. 그들은 어떤 외국인보다 미국에 더 많은 연고가 있으며 70% 가량은 이미 가족이 미국 시민이다”고 전제한 뒤 “이민판사로부터 최종 추방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김씨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권한이지 호의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 윌리암 플레쳐 판사는 이어 “김씨는 합법적 영주권자이므로 보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감하는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1984년 6살 때 미국에와 8살 때 영주권을 취득한 김씨는 18세이던 1996년 7월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1급 절도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1997년 8월 역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돼 3년형을 선고받았다.
INS는 김씨가 복역을 마치고 출옥한 다음날 19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김씨를 추방대상으로 규정, 체포해 구금한 상태에서 추방재판에 부쳤다.
이에 따라 김씨는 1999년 5월17일 보석재판 없이 자신을 구금한 것은 미헌법 개정5항이 부여한 ‘법적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연방지법에 IN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INS는 김씨를 구금 후 6개월이 지난 1999년 8월10일 연방지법의 위헌 판결에 따라 김씨를 5,000달러 보석조건으로 가석방시켰다.
김씨는 현재 가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고 있지만 항소법원이 연방지법의 위헌 판결을 뒤집을 경우 INS가 김씨를 다시 보석없이 구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재판은 법조계와 이민단체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김씨의 INS 추방재판은 오는 3월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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