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사변 이후 긴급사태와 후유증의 연속으로 미국 정계와 사회는 부시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뭉쳐지는 추세를 보여 왔다. 국가가 아닌 알카에다 테러집단과 그 집단에 은신처를 제공한 아프가니스탄이 주 적이 된 전쟁에서 일단 민주당이고 공화당의 세다툼이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군의 총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반론이나 비방은 전쟁에 임하는 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원칙론 때문에 부시는 여론조사에서 90%의 지지율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강화의 단계들을 밟아올 수 있었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론은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균형과 견제속에서 국민의 복리를 도모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전쟁 때에는 군을 직접 통제하는 행정부, 즉 대통령쯕으로 파워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긴급사태는 긴급명령 발동을 가져온다. 법안이 발의되어 여러 독회를 거치고 찬반 여론을 수렴하여 법으로 확정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정책은 일사천리 격으로 법 제정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 통수자로서의 권한 행사로 처리된다.
9.11사변 직후부터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그룹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랍계나 중동지역의 사람들이 체포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약1천명 정도가 유치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어 체포되면 혐의 죄목에 대해 알 권리만이 아니라 변호사를 상담할 권리 또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조속히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1천여명 중 상당수는 불법이민으로 이민법을 어겼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9.11 테러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기소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구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의 나라임을 자부하는 미국으로서 극히 모순된 처사라는 지적이 미국시민권 연맹(ACLU)등으로부터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테러혐의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과의 대화내용을 감청하겠다고 발표하여 ACLU는 물론 미 의회의 민주당계 의원들을 당황케 만들었다. 테러 혐의자들이 테러를 더 감행하는데 변호사와의 통로를 쓰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정책이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을 남긴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빈 라덴이나 그의 부하들이 잡히게 되는 경우와 또 미국 내에서의 테러행위자들을 민간재판이 아니라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결정을 발표하여 소수이지만 미 헌법의 역사와 정신에 비추어 상당히 비미국적 이라는 비난을 받게된다.
민간재판에는 정부 또는 검찰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정도의 증거를 제시해야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법에 의해 증인들이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하면 반대심문으로 진실을 가려내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군사재판은 판사들 즉 법무관들의 즉결 심판인데다가 비공개 일수도 있다.
증거제시에 있어서도 비밀리에 입수된 증거와 비밀증인 등의 사전 증언들이 사용될 것이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들의 증인대질권은 묵살될 수 밖에 없다. 또 민간재판과는 달리 군법회의 또는 군사재판에는 공소라는 게 없이 대통령이 번복하기 전에는 일심으로 끝나게 된다. 미국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군사재판의 무시무시한 분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9.11사변이 가져온 전시상황의 파장은 더욱 넓게 또 골이 깊게 파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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