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 대해 방문비자 발급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현직 미 하원의원이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의 10선 중진의원인 레인 에번스 의원(일리노이)은 10일 전종준 변호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 대사관의 불법적인 비자 거부 관행이 시정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번스 의원은 주한 대사관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에게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가족들의 상봉을 막는 것은 인권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에는 주한 대사관이라는 또 하나의 휴전선이 가족 상봉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사관이 영사 업무지침을 무시하고 영주권 신청자의 방문비자 신청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실제 사례들을 예시했다.
전 변호사는 대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관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민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4월 하원에 제출된 HR 1345 법안이 통과되도록 미국 행정부와 의회, 언론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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