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11일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32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외환관리법 위반)로 섬유기계 제작 업체인 대구시 달서구 K기계 전 이사 김모(32)씨 등 3명을 입건하고 전 대표 김모(62)씨를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6년 캘리포니아에 현지법인의 자회사를 설립한 뒤 섬유기계 28억원 상당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받지 않거나 해외투자명목으로 4억원을 송금해 빼돌리는 등 모두 32억원의 외화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표 김씨는 지난 97년 말 K기계를 고의로 부도낸 뒤 미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세관은 외환거래 자유화를 틈타 해외에 현지공장을 둔 업체 가운데 이처럼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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