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미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중인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61)씨가 연방 고등법원에 청구한 항고가 기각됐다.
11일 김씨의 부인 장명희씨는 펜실베니아주 앨런우드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로부터 항고가 최근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법적으로 형기를 줄일 방법이 없어진데 대해 김씨가 몹시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 감형 재심을 청구했으나 리어니 브링크마 판사에 의해 올해 2월7일 기각됐었다. 김씨는 항고 이유로 재판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위법을 인정한다 해도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는 본인의 의사가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들어 지난 5월 직접 항고를 제기했다가 또다시 기각을 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김씨의 조기 석방은 부시 대통령의 사면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김씨는 한국 해군 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군사기밀을 건네준 혐의로 지난 1996년9월26일 체포된 후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는 검찰의 위협에 굴복, 유죄를 인정하고 9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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