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사면법안이 최근 연방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메이저 오웬스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이 상정한 이 법안은 법 제정일 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최소한 2년 이상 취업이민이 가능한 직종에 근무했거나 ▲미국이나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미국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갖췄고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범죄기록이 없을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동안 추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노동허가증을 발급,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고 있다. 단 미국거주 10년간 해외여행이 90일 이상, 전체 해외체류가 365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4월 연방하원에 상정돼 첫 관문인 연방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후 현재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동안 의회에 상정돼 있는 각종 사면법안중 이 법안이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통과에 가장 중요한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법 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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