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은 28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회사를 2개로 분할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기각함으로써 MS사에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MS를 2개 회사로 나누도록 한 1심 명령에 대해 법관 7명의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1심 심리를 담당했던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 대신 새 판사를 선임해 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MS사가 불법적으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새 판사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적정 제재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항소법원은 잭슨 판사가 법정밖에서 부적절한 코멘트를 하는 등 MS사에 대해 편향된 듯한 인상을 줬으며 이로 인해 판결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MS가 컴퓨터 운영시스템 시장에서 독점 유지를 위해 경쟁 제한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인터넷브라우저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꾀했다는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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