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99년 11월 서명, 신설된 외국인 간호사(RN) 취업비자(H-1C)에 대한 시행령을 11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 이날부터 2005년 6월13일까지 4년간 실질적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H-1C비자 시행으로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4년간 매년 500명씩 모두 2,000명이 일단 미국에 입국해 3년간 일하면서 추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간호사 임시 취업비자는 52년 H-1A비자로 처음 신설돼 한국 등 연평균 6,500명의 외국인 간호사가 입국했으나 97년 9월로 프로그램이 만료됐다가 이번에 H-1C로 부활된 것이다.
H-1C 비자는 스폰서 병원이 190개 이상의 병동을 가진 병원으로 연방 후생보건부(HH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출신 간호사의 경우 ‘외국 간호대 졸업자위원회(CGFNS)’가 주관하는 시험이나 특정 주자격증 등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H-1C와는 별도로 스폰서 병원이 특정 간호사직에 4년제 대학 졸업자가 필요하다고 INS에 패티션, 승인을 받을 경우 일반 H-1B 취업비자에 따른 간호사 신청도 가능하다. 미국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12만6,000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지역에서 HHC에 의해 H-1C 스폰서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몬트벨로 소재 Beverly Hospital ▲모데스토 소재 Doctors Medical Center 등 2군데이며 ▲커비시티 소재 Brotman Medical Center ▲프레스노 소재 Community Medical Center ▲로스 알토스 소재 Pilgrim Haven과 Beverly Hospital 등 4개 병원이 H-1B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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