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포함 보험, 보석금업자 136명
▶ 주보험국 소비자피해 단속강화.. 가입전 반드시 면허번호 확인을
가주보험국(CDI)의 보험 브로커와 보석금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보험국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캘리포니아내 보험 브로커와 보석금업소를 상대로 면허소지, 보험료 책정 등 영업단속을 실시, 한인 브로커 4명을 포함 총 136명의 브로커와 보석금 업자를 적발하고 면허정지, 면허제한,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단속으로 LA지역에서 한인 보험 브로커 김모씨와 포모나 지역의 보석금 에이전트 윤모씨가 경범과 상도덕 위반 등으로 면허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역시 LA의 김모씨가 같은 항목의 위반으로 1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샌마티오 지역의 생명보험 브로커 김모씨는 경범과 상도덕위반, 다른 회사명 무단 사용등의 혐의로 브로커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제한 조치는 법규위반으로 일반면허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의 면허가 취소된 브로커들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또 다른 위반 발생시 공청회없이 보험국 커미셔너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다.
보험국 범죄수사과(CIB) 대변인은 "면허상태, 비즈니스 신뢰도 등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시민들에게서 각종 피해사례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해 나간다"고 밝혔다. 보험국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전화(1-800-927-4357)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연간 30만통 이상의 피해가 접수된다.
현행 캘리포니아 보험규정(Code 1725.5)에 따르면 모든 보험 브로커들은 지면광고, 명함, 보험료 견적서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라이센스 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브로커의 합법성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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