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발급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무부 여권과는 지난 4일 연방관보를 통해 14세 미만의 어린이 여권신청시 부모가 모두 신청서에 서명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발급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오는 7월2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여권발급에 동의하고 함께 여권과 심사관의 인터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상 한쪽 부모가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여권발급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편지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이혼하거나 별거중인 부부의 경우 어린이의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이를 서면으로 증명하면 단독으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부무의 이번 새 규정 발표는 자녀 양육권을 다투는 부모중 한 사람이 외국인일 경우 배우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부무는 이번 규정과 관련, 부모중 한 사람이 자녀의 여권발급을 원치 않는다는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여권발급을 불허하고 여권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바로 부모에게 통보하는 경보 체제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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