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불법택시에 대한 경찰당국의 함정단속이 펼쳐졌다.
LA 경찰국과 LA교통국(DOT)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올림픽과 버몬트, 올림픽과 베니스 등 타운 내 중심도로에 잠복조를 배치, 면허 없이 영업하는 불법택시들을 대상으로 집중적 함정단속을 벌여 한인 2명을 포함한 5명의 불법택시 운전사를 적발해 무면허 택시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에 이어 타운에서만 두 번째 실시된 것으로 이날 체포된 택시운전사들은 지난 단속 때와는 달리 경찰서 연행조사 및 자동차 압수명령은 받지 않고 법원출두 명령서만 받은 뒤 훈방 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운전사들은 최소한 150∼22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교통국 수사관과 윌셔경찰서 풍기단속반 경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은 이날 한인경관을 손님으로 가장시켜 전화를 걸게 한 뒤 현장인 올림픽과 버몬트의 76 주유소에 택시가 도착하면 요금 등 확인과정을 거쳐 체포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윌셔경찰서 마리노 사전트는 "불법택시는 엄연히 형사법을 저촉한 경범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LA 교통국은 지난 1월부터 월 평균 40여대의 불법택시를 적발해 왔다.
교통국 로버트 존슨 수사관은 "불법택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 달에 적어도 2∼3차례에 걸쳐 함정단속을 실시해 불법택시 색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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