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가이드
▶ 건설업, 가드닝, 농장등... 일사병, 탈수 조심해야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야외 작업을 요구하는 비즈니스의 업주들은 뜨거운 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각종 질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청(OSHA)은 건설업을 비롯해 가드닝, 농장등 직원들이 뜨거운 햇빛에 노출이 심한 업종의 경우 일사병, 탈수, 근육경련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 위험이 크다며 만약 업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업안전청의 멜 데이비스 담당관은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업주는 종업원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적절한 안전 대책 없이 종업원이 고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담당관에 따르면 더위와 관련한 직업안전국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법 코드 섹션 6400과 산업안전조항 섹션 3203을 적용해 행정처리를 하게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더위로 인한 열병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외 근로자들에게 정제 소금(salt tablet)이 제공 됐으나 최근에는 이같은 방법은 복통이나 소화장애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절한 작업 스케쥴 조정과 충분한 식수 공급, 그리고 열을 식히는 조끼나 밝은 색 작업복 제공등의 방법등이 권장되고 있다.
한편 직업안전국은 몇 가지 대표적인 종류의 열병과 함께 이를 응급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발진(Heat Rash): 햇빛과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피부에 발생하는 것으로 비누로 부위를 씻어내고 완전히 말린 후 소염제나 로션등을 발라준다.
▲경련(Heat Cramps): 뜨거운 곳에서 심한 노동을 할 때 생기며 복부나 팔, 다리에 주로 온다. 뜨거운 곳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15∼20분 간격으로 물을 섭취한다.
▲탈진(Heat Exhaustion): 두통과 구토, 현기증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졸도의 위험성을 동반함으로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과 물섭취를 하도록 한다.
▲스트록(Stroke): 고온으로 인한 스트록은 때로는 땀이 나지 않아 피부건조와 105도가 넘은 고열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빨리 뜨거운 곳을 피해 몸을 물로 적시고 의사의 응급조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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