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준하는 파격적 대우 연방하원에 상정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도 대학 진학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처럼 장학금이나 학생융자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21일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하워드 버만·루실 로이발 알라드 등 남가주 지역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의원과 크리스 캐논(공화·유타) 의원이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21세 미만으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 한해 해당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고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학생융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진학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자녀들은 지금까지 공립 고등학교까지는 재학할 수 있었으나 대학 융자신청은 물론 대부분의 주립대학이 입학을 금지하고 입학이 허용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적용되는 학비를 내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하워드 버만 의원의 진 스미스 보좌관은 21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체류신분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된다는 취지로 법안이 상정됐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의 미국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방법과는 별도로 현재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주 의회에는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대학 진학을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마코 안토니오 파이어버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주법안의 경우 지난 3일 교육위원회를 6대1로 통과, 전체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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