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해고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10일 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을 경우 추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실직과 직장이전, 체류변경 신청 등과 관련된 비자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INS는 16일 H-1B비자 소지자의 고용주에게 배포된 공문을 통해 앞으로 ‘직장 이전 또는 신분변경 신청 유예기간’이나 ‘해고된 후의 ‘신규 취직 유예기간’ 등을 어길 경우 비자를 취소,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취업도 불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예기간(Grace Period)이란 H-1B 취업자가 직장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을 경우, 또는 영주권 신청 등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동안 실직을 해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현 규정은 이 기간을 1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INS는 그동안 평균 30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인정해 왔다.
INS는 공문을 통해 "H-1B 비자는 취업하는 기간만 유효하며 취업이 끝나면 비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비자 효력을 잃게 된다"며 "직장 이전 또는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H-1B 소지자가 신청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 전에 실직할 경우 신규 취업이나 영주권 신청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또 "H-1B 소지자가 실직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방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이나 10년 재입국 금지법 적용은 직장을 잃거나 직장이전 또는 체류변경 신청이 거절되는 순간부터 계산된다"고 말했다.
INS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미국내 하이텍 업계의 불황으로 실직하는 H-1B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어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일부 주류 언론에서 INS가 유예기간을 완화하는 보도가 나가는 등 혼란이 일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주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유예기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장 이전 승인을 받을 때까지 직장을 옮기지 않는 등 일하지 않는 공백기간을 최소한 줄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증인 I-94에 명시된 비자 유효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미 하이텍 업계의 직원수요는 지난해의 160만명에서 90만개로 44%나 감소, 외국인 H-1B 소지자의 실직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증가한 비자 쿼타도 많이 남아돌고 있다. INS에 따르면 2001 회계연도에 배당된 19만5,000개의 비자중 3월 현재 7만2,000개만이 배당돼 전년도 수준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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