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STAR Program)’의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12개 법안이 패키지로 뉴욕주하원에 25일 상정됐다.
이 법안들은 이 프로그램 가입 마감을 확대하는 것과 가입자 확대, 가입 절차 단순화 등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가입 마감을 확대하는 법안은 마감일이 지난 뒤 주택 등을 구입한 사람들이 30일 이내에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A.4352)과 질병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마감을 넘긴 사람들에게 마감일을 연장하는 것(A.1768) 등이다.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학군에서 주택소유자들에게 매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것(A.4351)과 이 프로그램 혜택자에 대한 가입 규정을 완화하는 안(A.7539)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노인들의 연령 증명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안(A.1506)이나 매년 노인들의 재신고 수속을 단순화하도록 한 법안(A2425) 등이 있다.
셀던 실버 주하원의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확대법안은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정이나 노인, 고정된 수입만을 가진 가정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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