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 팍 주택가의 주차(Residential Street Parking)를 외부인에게 금지하는 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팰리세이즈 팍 정부는 외부인들의 주차로 팰팍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교통체증과 환경 오염 등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오는 7월부터 외부인들의 주택가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외부인들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3시간동안 팰팍 지역 주택가에 주차를 하지 못한다. 이는 팰팍 주택가에 주차를 시켜놓고 버스를 이용, 맨하탄 등지로 출퇴근 하는 통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외 지역으로는 버겐 블러바드와 그랜드 애비뉴, 패어비유 스트릿, 유니온 스트릿, 패어 스트릿 등이다. 미터기 주차와 상업 지역 주차장 또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팰팍 주택가에 주차했다가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견인까지 될 수 있다.
팰팍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는 6월말까지 경찰서에서 거주 증명 주차 스티커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는 팰팍 주소가 명시돼 있는 뉴저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야 된다.
만약 최근 팰팍으로 이사한 이유로 운전 면허증 주소가 전 주소로 명시돼 있을 경우 3개월간 유효한 임시 스티커를 발부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