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해외파 연예인 등 해외이주사유 병역 면제자에 대한 병역관리를 강화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달 발효된 이래 그 여파가 한국 직장에 취업했던 미주 한인 청년 1.5, 2세들에게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만족스럽게 일하던 청년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점증하자 부모들은 병역 관련 호적법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의 이런 정책은 근시안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모국을 사랑하는 2세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모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30세된 아들이 한국의 합동 법무법인체에서 1999년 11월부터 1년간 일했다.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있는 것을 발견, 해외이주 병역기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최 모씨 아들은 지난 3개월동안 병역면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부결통지를 받게 돼 16일 모든 것을 정리하러 서울로 떠났다.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영사관, 출신학교, 한국 병무청 등을 뛰어다녔던 그는 “취업이 결정됐을 당시 출입국 사증을 발급받을 때 병역 미필 관련 사항을 알려주었더라면 아들이 한국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제반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역, 출입국, 호적, 병역 관련법들의 현실적 모순을 비판했다.
그는 “같은 시민권자인데 미국인 모친을 둔 혼혈인은 외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병역이 면제되는 점과 초등학교 졸업자보다 못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고 있는 영어권 세대 징집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며 “자격이 있되 시기를 놓친 해외병역 면제 대상자들을 위한 구제 기간이 설정됐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시카고 총영사관의 황명희 영사는 “한국병역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일지라도 한국의 호적에 기록돼 있을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그대로 남게되기 때문에 18세가 되는 해 1월1일 이전 관할 공관에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공관차원에서 구제기간을 건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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