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을 기해 주상항총영사관을 통해 여권발급등의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가 인하된다.
여권법시행규칙중 제28조(재외공관에서의 수수료) 규정 개정령이 2001년 3월 16일자로 공포되고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인 2001년 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지난 82년 수수료가 조정된후 처음이다. 이같은 조정은 82년이후 환율변동등의 외부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금액이 국내에서 행하는 여권발급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다.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는 ▲일반여권(복수)은 60달러에서 50달러로 ▲일반여권(단수)은 22달러에서 17달러로 ▲여행증명서는 9달러에서 8달러로 ▲여권발급에 관련된 전신 수수료는 왕복은 18달러에서 16달러로 편도일 경우 9달러에서 8달러로 각각 인하됐다.
한편 거주여권(30달러), 인증(2달러 50센트), 영사확인(3달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50센트) 및 미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발급(45달러)등 기타 수수료는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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