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택스(TAX) 보고 마감일이 오는 16일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번주내에 납부하거나 연장신청 서류를 작성해 IRS로 우송해야 한다.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나 올해는 15일이 일요일임에 따라 16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혔으면 IRS는 기간내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준다.
회계사들은 마감일을 불과 닷새 남겨놓고도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한인 사업주중 거의 30%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금보고를 미루다가 막판에 서두르거나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사업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금 환불보다는 추가로 더 내야하는 사람들은 마감일이 다 될 때까지 미루다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세금보고 연장신청도 오는 16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해야한다. 세금보고 연장신청에 따른 추가 보고 마감일은 1차가 8월 15일, 2차는 10월 15일이다.
오클랜드의 황용식 회계사는 "세금보고 자료가 완전히 준비되지 못했거나 세금납부액이 많은 사람들은 납부액을 준비하기 위해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 CPA는 또한 올해 세금보고시즌의 특징으로 "주식거래실적을 신고하는 한인들이 대폭 증가했다"며 "특히 데이트레이딩으로 수백번 이상 거래한 사람들은 보고서류 자체가 두꺼워졌다"고 말했다. 황 CPA는 특히 한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주식거래의 회계원칙으로 "특정주식을 매매시점 전후 30일 이내에 다시 매매하면 손실로 인정해주지 않는 워시세일(Washsale) 규정을 몰라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한인들도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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