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 조직이나 활동이 미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것으로 알려진 LA시나 LA카운티가 그를 척결하기 위한 처벌법규를 강화시켜 갱 멤버와 갱 관련 범죄자들 중 초범이나 개전의 여지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무조건 10년이나 20년형을 더 추가하고 있어 남용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LA검찰 기록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갱 관련 중범으로 862건을 기소했다. 이는 99년에 비해 200건이 많은 수치이며 98년에 비해서는 무려 4배가 많다. 관계자들은 현재 수준으로 볼 때 올해도 갱 멤버나 갱 관련 범죄로 기소될 건수는 1,000건이 훨씬 넘을 전망이다. 또 카운티 전체 범죄자중 갱 관련 범죄로 중범으로 기소된 케이스는 30건중 1건꼴이다.
범죄가 갱 범죄인 것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는 일반 중범 형량보다 보통 10년에서 25년까지가 더 추가된다. 따라서 살인등 사람을 직접 해치지도 않았고 전과가 없는 종범이라도 일단 갱 관련 범죄로 기소될 경우 도매금으로 종신형까지를 선고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것. 따라서 이들 피의자들 중 특히 14세에서 16세 정도의 어린 피의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갱 멤버들의 기소 건수의 급증은 98년 이후 주민발의안과 로컬정부나 주의회의 입법자들이 갱 활동을 척결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결과라고 검찰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98년 전만해도 갱 범죄자는 다른 범죄 처벌 형량에 비해 약 3년 정도 더 받는 정도였지만 이후 강화된 법에 의해 현재는 보통 10년에서 25년, 또 종신형까지가 추가된다는 것. 특히 지난해 통과된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21은 경찰이나 검찰이 갱 멤버나 관련범죄 용의자에 대한 형사기소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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