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기금법개정위원회와 일리노이직물협회가 각각 상정한 토질정화기금법 개정안이 수차례의 중재회의를 거치면서 주하원통과를 위해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홍성조 회장은 4일 스프링필드에서 양측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합에서 중재역을 맡은 게티 전직 판사가 “지난 회의들을 거쳐 제기된 양 협회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재안을 작성, 오늘 상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홍회장에 따르면 게티씨는 ▲오염 청소비는 기금에서 직접 지불토록 한다 ▲오염 청소를 신청했을 때 카운슬 또는 일리노이환경청에서 오염 청소 신청서를 세탁업주에게 우송, 세탁소 매매가 용이하도록 한다 ▲2010년까지 시행되도록 규정된 기금법은 2020년까지 10년 연장한다 ▲오염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리노이환경청이 직접 오염청소가 필요한 업소를 조사해 선정한다 등의 중재안을 발표했고 디덕터블과 기금 관련 최종논의는 1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일리노이 환경청 관계자가 기금법을 운영할 의사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현재는 주정부와 2년반 계약을 남기고 있는 윌리암스사가 기금법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이와관련 홍회장은 “찰스(일리노이 환경청 관계자)씨가 오염 청소를 위한 충분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주정부와 윌리암스사의 기존 계약이 끝나는 2년후부터 기금법 운영을 맡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기금법개정위원회는 이미 게티씨에게 기금 조성안 관련 1안, 2안, 3안을 제출해 놓았고 한인세탁협 환경분과위원들은 이번 주말 회의를 갖고 기금조성 관련 최종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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