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베시 감사원장, ‘EITC 프로그램’ 홍보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시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크레딧 프로그램(Earned Income Tax Credit)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앨런 헤베시 시감사원장은 저소득층이 EITC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 4,762달러까지 세금 환불이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EITC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과 뉴욕주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연소득이 일정 수준의 저소득이어야 한다.
EITC가 적용되는 저소득층 기준은 무자녀 경우 연 소득이 1만38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한 자녀 경우 가계 소득이 2만7,413달러 미만, 2자녀 경우 연소득이 3만1,152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푸드스탬프나 정부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EITC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EITC의 세금 환불은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의 복지 혜택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ITC의 크레딧은 신청자에 따라 연말에 정산될 수도 있고 매달 월급에 추가로 지급될 수도 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소득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EITC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학교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16일을 앞두고 2주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세금보고 대행 업무를 주 7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청년학교는 EITC 신청도 대행하고 있다.
문의: 청년학교(718-460-5600) 뉴욕주세무국(800-225-5829), 노인을 위한 세금카운셀링센터(888-227-7669)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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