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구속된 송학삼(55·브루클린)씨 사건과 관련, 뉴욕 출신 미연방 상·하의원들이 송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뉴욕 뉴스데이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뉴스데이는 송씨의 체포 소식과 국가보안법의 부당성 등을 지적한 28일자 기사의 속보로 찰스 슈머(민주) 상원의원이 송씨의 석방을 위해 미 국무부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모든 증거는 송씨가 헌법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 미국으로 즉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는 슈머 의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은 또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세프 크라울리(민주)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 “미국 경우 그의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아니라 위헌이다” “송씨는 미국인이므로 한국의 법에 적용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 송씨의 구속 자체에 합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국 검찰은 29일(서울시간) 송씨가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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