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사용이 불편한 이민자들을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에서 통역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중지토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밥 스텀프(공화·애리조나)등 공화당소속 31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은 빌 클린턴 전대통령이 지난해 8월16일자로 발효시킨 정부시행령(#13166)이 효용성이 없다며 이를 위한 예산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H.R.969)을 지난 3월8일 의회에 제출했다.
영어사용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통역서비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시행령에 대해 공화당의원들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영어이외에 다른 언어서비스를 위해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등에서도 다양한 언어서비스를 제공하게돼 영어가 불편한 한인등 소수계 연장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인 관련법안이 상정됨으로써 이민자 권익 및 봉사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법안의 통과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로비활동을 벌일 에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AALI등 유관단체들과 공동으로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등에서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 온 시카고 한인노인복지센터의 김희원 소셜워커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환자들의 입장에선 언어소통문제가 생존 차원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법을 떠나 환자들을 위한 확실한 언어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들은 현재 AT&T의 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환자들의 입장에선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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