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가 245(i) 조항과 관련,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안내 광고를 내보내고 각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모두 100만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45(i) 조항의 6개월 연장을 촉구한 바 있는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1일 뉴욕 용커스 케리맨스 홀에서 열린 245(i) 조항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어, 만다린 중국어, 러시아어, 스패니쉬 등 7개 소수계 언어와 영어로 공공서비스 안내 광고를 녹화했다"며 "이 광고는 내주부터 뉴욕의 각 소수계 TV채널을 통해 방송된다"고 밝혔다.
파타키 주지사는 "지난달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한 9개국어로 문의가 가능한 핫라인(뉴욕시내 718-899-4000, 뉴욕시외 1-800-232-0212, 1-800-566-7636, 장애인 1-800-237-2515)을 설치, 가동하고 있는 시티즌쉽 특별반은 내주부터 업무시간을 오전9시∼오후9시(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5시(토,일요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타키 주지사는 또 "이민자 사회를 위해 이민업무 관련 봉사 활동을 하는 16개 비영리단체에게 각각 1만3,000달러~15만2,000달러 등 100만달러 상당의 긴급 보조금을 지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단체들 가운데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6개에 달하며 그중 특히 한인과 중국인 등 아시안들만을 위해 봉사하는 맨하탄 소재 ‘아주인평등회’가 13만434달러78센트를 지원받는다.
시티즌쉽 특별반은 이외에 맨하탄 천주교봉사실과 공동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맨하탄 1011 1 애비뉴 소재 ‘더 시티 바 펀드’에서 세미나를 갖고 4일 오후7시∼9시 245(i) 조항뿐아니라 이민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한편 파타키 주지사가 촉구한 245(i) 조항 6개월 연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달 27일 피터 킹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뉴욕 출신 의원 21명이 공동발의,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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