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지드케어 가입 통보를 받고 60일 이내에 접수를 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더라도 의료비를 지출해야한다.
북부퀸즈보건연맹(소장 강석희)과 뉴욕한인봉사센터가 28일 플러싱에서 개최한 메니지드케어 설명회에서 안경현 공공보건사는 현재 메니지드케어를 신청하라는 커다란 백색 우편봉투를 받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반드시 60일 이내에 메니지드케어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공공보건사는 메디케이드를 소지한 환자들이 메니지드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수백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청구되는 병원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니지드케어 프로그램은 지난 99년 8월부터 맨하탄과 브루클린, 브롱스 일부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퀸즈 지역에서도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메니지드케어 프로그램에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정된 병원과 의사를 선택, 이 곳에서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면 지정 주치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한다.
안 공공보건사는 "이 프로그램이 주치의에게만 가야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전문 담당의사가 환자를 세밀하게 보살피는 장점이 더 크다. 메디케이드는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메니지드케어는 치료는 물론 검진과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공공보건사는 또 "메니지드케어 프로그램에는 한인 의사들이 많이 가입돼 있어 언어소통이 불편한 노인이나 이민 초기자들에게 편리함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니지드케어 프로그램 문의 연락처: 646-638-0597, 718-651-9220.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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